1. 무릎관절 십자인대의 정의
십자인대는 넙다리뼈(대퇴골)꽈 정강뼈(ㄲ여골)를 연결하는 인대로 정강뼈 융기사이융기(tibia intercondylar eminance)의 앞쪽에서 시작하여 위가측뒤쪽으로 넙다리뼈 융기사이오목(대퇴골과간와)의 가쪽벽에서 정지하는 앞십자인대(전방십자인대, anterior cruciate ligament)와 거의 수직으로 융기사이융기(과간 융기)의 뒤쪽융기 융기사이 오목의 안쪽벽을 결합하는 뒤십자인대(후방십자인대, posterior cruciate ligament)로 형성되어 있다.
앞십자인대는 과다굽힘이나 과다젖힘 시 긴장 상태가 되고 정강뼈가 앞쪽 어긋남(전방 전위)되는 것과 돌림(회전)을 막아준다. 뒤십자인대는 굽힘 폄 상태 모두에서 긴장이 일어나고 정강뼈의 뒤쪽어긋남(후방 전위)를 막는다.
2. 십자인대 손상기전 원인
1) 앞십자인대(전방십자인대, anterior cruciate ligament)
무릎관절이 과도하게 젖힘(과신전)되거나 무리한 정강뼈 안쪽돌림(경골 내회전)될 때 손상이 많이 발생한다. 앞십자인대와 안쪽 곁인대(내측 측부인대), 안쪽 반달연골(medial meniscus)의 파열이 동시에 있을 때는 불행 삼주징(unhappy triad of O' Donoghue)이라고 부른다.
2) 뒤십자인대(후방십자인대, posterior cruciate ligament)
정강뼈(경골)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어긋나거나 무릎관절굽힘 상태에서 정강뼈 상단이 지면에 충돌할 때 주로 손상을 받는다.
3. 십자인대 증상과 평가
인대 손상 시 단열(pop sensation)을 느낄 수 있고 관절은 출혈과 종창으로 매우 불안정해지며 심한 통증으로 기능 장애(dysfunction)가 나타난다. 외상 후 관절은 보통 수시간 동안 부종이 발생하고 붓기로 인하여 운동도 제한될 수 있다. 관절에 붓기가 없을 때에도 손상인대에 압력을 가하면 통증을 느낀다. 완전 손상되었다면 찢어진 인대는 검사 시 불안정성을 보인다.
4. 십자인대 손상의 검사법
- 서랍징후(끌림징후, drawer sign) : 앞십자인대의 안정성 검사방법이다.
침대 위에 환자를 바로 눕히고 무릎관절을 90도 굽힘시킨 상태로 발바닥을 침대 시트에 고정한다. 검사자는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무릎관절 정강뼈 앞쪽 주위를 잡고 다른 손가락은 정강뼈 뒤쪽 넙다리뒤인대의 정지부를 잡고서 환자의 정강뼈를 검사자 쪽으로 끌어 당긴다. 정강뼈가 넙다리뼈부에서 앞쪽으로 5mm 이상 견인되면 앞십자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양성 앞쪽서랍징후(양성 전방 끌림 징후, positive anterior drawer sign)라고 한다.
- 뒤십자인대는 앞십자인대 검사자세에서 반대로 정강뼈를 뒤쪽으로 민다. 만일 정강뼈가 뒤쪽으로 움직이면 뒤십자인대의 손상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양성 뒤쪽 서랍 징후(양성 후방끌림징후, positive posterior drawer sign)라고 한다.
- Lachman's 검사는 무릎관절 15~20도의 굽힘 위에서 정강뼈의 앞쪽 어긋남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검출률이 높아서 많이 이용되는데 검사자는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서 한 손으로 환자의 넙다리뼈부(대퇴부)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정강뼈(경골)를 검사자의 몸 쪽으로 잡아당긴다.
- 중쇠이동검사(pivot shift test) : 환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자는 바깥굽음력(valgus stress)과 안쪽돌림력(내회전력)을 동시에 가하면서 무릎관절을 완전히 폄한 상태에서 서서리 굽힘시킨다.
5. 십자인대 손상의 치료
1) 보존적 치료
무릎관절 내부에 출혈이 있으면 관절 내 천자를 시행하고 탄력붕대 혹은 지지물(supporter)을 고정한다.
앞십자인대 손상은 무릎관절 30도 굽힘한 상태에서 정강뼈를 후인력을 가하여 깁스를 약 4주간 고정한다. 보조기 제거는 수술 후 약 6개월 이후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거한다.
뒤십자인대 손상은 관절 내 혈종을 제거한 후 슬관절을 신전시키고 정강뼈를 전방으로 견인력을 가하여 깁스로 고정한다.
2) 수술
앞십자인대와 뒤십자인대의 완전 파열은 대부분 수술 한다. 수술 후 깁스는 4주간 고정하고 5주째부터는 제한성이 부착된 보조기를 착용하여 환자의 회복 상태에 알맞게 30~90도 범위 내에거 관절가동훈련을 시키고 차츰 각동범위를 증가시켜 점차 완전 관절가동범위로 확보한다. 수술 후 약 6주 이후에도 역시 환자의 회복 상태에 알맞게 부분체중부하운동 훈련을 시키며 수술 후 3개월째에는 전부하운동으로 점차 진행하고, 보장구는 약 6개월 이후에 제거한다.
3) 물리치료
수술을 실시하지 않는 환자는 부종 방지나 순환 증진을 위하여 다리를 거상하거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척성 수축 운동을 실시한다. 특히 안쪽넓은근(내측광근, vastus medialis)의 위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릎관절이 완전 폄되는 운동이 중요하다.